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5. 3. 8.] [교통부령 제808호, 1985. 2.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

제1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증차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2. 차고,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정류장, 정류소 화물취급소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④삭제<1983.7.27>

관련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8.02.10 선고 97누17032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1.02.01 선고 90구448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91.09.24 선고 90누10056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게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누250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