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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5. 3. 8.] [교통부령 제808호, 1985. 2.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관할관청)

①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노선업종"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한다.

②고속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대구직할시 또는 인천직할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인접도인 경기도·경상북도 또는 경상남도의 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③관할도지사는 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시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면허·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계도지사(제2호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을 말한다)와 협의하지 아니한다.

1. 관할 시·도 구역안에서의 운행 계통을 단축하거나 운행경유지를 변경하는 경우(다른 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동일한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의 그 운행계통을 단축하거나 운행 경유지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의 변경의 경우(시내버스운송사업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이 주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1개 시·도안에 소재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노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노선업종외의 자동차운송사업(이하 "구역업종등"이라 한다) 및 자동차대여사업은 법령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다만,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관할구역외에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영업소에 관한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관청이 관장한다.[전문개정 1973.7.7]

관련 판례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대법원 2004.04.29 선고 2003구합23622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계획(차고지)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8.02.18 선고 97구17096 판례

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5.06.24 선고 2004누9236 판례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취소

대법원 1991.05.08 선고 90구40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