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5. 3. 8.] [교통부령 제808호, 1985. 2.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9조 (운송약관의 인가 신청)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의 인가 또는 그 변경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운송약관을 인가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신·구 운송약관을 대조한 서류(운송약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1983.7.27]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취소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두16087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8두11983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09.07.23 선고 2008두11228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탈락처분취소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8두2196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