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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2. 7.31.] [교통부령 제741호, 1982. 7.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 (협의등)

①관할관청이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 다른 시·도의 행정구역안의 운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75.11.26]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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