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7조 (구역업종등의 사업구역)
①일반구역화물 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별로 정하되, 서울특별시 및 인천직할시와 경기도, 부산직할시와 경상남도, 대구직할시와 경상북도는 각각 1개의 사업구역으로 한다.
②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별로 정한다.
③장의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별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에서 상주하여 영업할 수 없다.[전문개정 198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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