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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2. 7.31.] [교통부령 제741호, 1982. 7.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8조 (사업휴지의 신고)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휴지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종류

3. 휴지기간

4. 휴지사유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8.02.28 선고 2017두5150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