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2. 7.31.] [교통부령 제741호, 1982. 7.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4. 변경을 요하는 사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증차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2. 차고,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정류장, 정류소 화물취급소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④연료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연료의 종류 및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8.02.10 선고 97누17032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1.02.01 선고 90구448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91.09.24 선고 90누10056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게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누250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