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2. 7.31.] [교통부령 제741호, 1982. 7.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관할관청)

①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노선업종"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한다.

②고속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대구직할시 또는 인천직할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인접도인 경기도·경상북도 또는 경상남도의 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다만, 신규사업면허 또는 노선신설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장 또는 관계직할시장과 헙의하여야 한다.

③관할도지사는 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시도의 구역안에서의 운행경유지의 변경, 단축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이 주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1개 시·도안에 소재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노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노선업종외의 자동차운송사업(이하 "구역업종등"이라 한다) 및 자동차대여사업은 법령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다만,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관할구역외에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영업소에 관한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관청이 관장한다.[전문개정 1973.7.7]

관련 판례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대법원 2004.04.29 선고 2003구합23622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계획(차고지)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8.02.18 선고 97구17096 판례

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5.06.24 선고 2004누9236 판례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취소

대법원 1991.05.08 선고 90구40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