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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2. 7.31.] [교통부령 제741호, 1982. 7.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6조 (운송시설의 확인)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시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운송시설확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노선 또는 사업구역

4. 운송시설의 위치 및 규모와 명세서

5. 운송개시의 예정일

6. 확인을 받고자 하는 일자

7. 운행계통별 발착시각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01.08.21 선고 2001두3938 판례

개인택시면허신청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02.01.11 선고 2001두899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