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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1.10. 8.] [교통부령 제716호, 1981.10.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 (구역화물 자동차운송사업등의 구분 및 사업구역)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용달화물차운송사업(이하 "용달화물사업"이라 한다)과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일반구역화물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용달화물사업은 적재정량 1톤까지의 차량으로서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시·군별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범위내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③일반구역화물사업은 용달화물사업 이외의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하며, 그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별로 정하되, 서울특별시 및 인천직할시와 경기도, 부산직할시와 경상남도, 대구직할시와 경상북도는 1개의 사업구역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에 상주하여 영업할 수 없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조제2호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특수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별로 정하며, 제4항의 규정은 장의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73.7.7]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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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01.08 각하(2호) 2001헌마82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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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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