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1.10. 8.] [교통부령 제716호, 1981.10.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시·군별로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한다. 다만, 제주도에 있어서는 제주도 일원을 1개의 사업구역으로 한다.

②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된 사업구역외에 상주하여 영업할 수 없다.[전문개정 1973.7.7]

관련 판례 

과징금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485

대법원 1987.01.14 선고 85구39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