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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1.10. 8.] [교통부령 제716호, 1981.10.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9조 (임대허가신청)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연서한 자가용자동차임대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임대인 및 임차인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3. 임대를 하고자 하는 자가용자동차의 차량번호, 종별, 차명, 연식 및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대량

4. 임대하고자 하는 기간

5. 임대 및 임차를 요하는 사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자가용자동차의 임대인은 임대한 자동차의 반환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등

대법원 2012.07.26 선고 2011두2843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