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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1.10. 8.] [교통부령 제716호, 1981.10.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8조 (유상운송허가신청)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운송수요자의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3. 운송하고자 하는 인원 또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4. 운송하고자 하는 기간

5. 운송하고자 하는 구간

6. 유상운송을 요하는 사유

관련 판례 

임금

국회 2022.51.2 선고 2022다2037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