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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1.10. 8.] [교통부령 제716호, 1981.10.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조 (면허신청)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동차운송알선면허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계획

가. 제2조제4항 각호의 종별

나. 주사무소 기타 영업소의 위치

다. 사업경영상 사용하는 상호 및 기호

라. 제2조제4항 각호의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의 성명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설의 개요서

가. 화물보관시설의 위치, 면적, 구조 및 보관능력

나. 계량기의 종류 및 수량

다. 운반구가 있는 때에는 종류 및 수량

라. 기타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사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3. 삭제<1974.5.30>

4. 삭제<1974.5.30>

5. 제5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대방이 되는 자동차운송사업자(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와의 운송에 관한 계약서 또는 협정서의 사본

7. 제10조제2항제10호 내지 제13호에 게기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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