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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1.10. 8.] [교통부령 제716호, 1981.10.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 (법인의 합병인가 신청)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연서한 법인합병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합병의 방법 및 조건

5. 합병하고자 하는 시기

6. 합병을 요하는 사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의 사본

2. 당해사업의 최근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3. 삭제<1974.5.30>

4. 합병당사자에 관한 제10조제2항제10호제11호에 게기하는 서류

5. 법인에 있어서는 합병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6.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