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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1.10. 8.] [교통부령 제716호, 1981.10.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관할관청)

①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노선업종"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한다.

②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외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대구직할시 또는 인천직할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인접도인 경기도·경상북도 또는 경상남도의 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다만, 신규면허 또는 노선신설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장 또는 관계직할시장과 헙의하여야 한다.

③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 관할관청은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이 주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1개 시·도안에 소재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노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노선업종 이외의 자동차운송사업(이하 "구역업종"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다만,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관할구역외에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영업소에 관한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관청이 관장한다.[전문개정 1973.7.7]

관련 판례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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