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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1.10. 8.] [교통부령 제716호, 1981.10.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노선)

제10조제1항제3호의 노선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노선도로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 기점과 종점의 지명 및 지번(통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기한다)

2. 거리(킬로미터로 표시할 것. 이하 같다)

3. 주된 경유지

②제1항의 노선도(축척 5만분의 1이상의 평면도)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노선

2. 영업소 및 정류장 또는 정유소, 화물취급소의 위차와 명칭

3.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별 및 포장·비포장별과 그 거리)

4. 연선에 있는 학교, 공장, 명승고적 기타 여객과 화물이 집산하는 장소 및 연선부근에 있는 철도의 위치

5. 축척 및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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