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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1.10. 8.] [교통부령 제716호, 1981.10.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사업면허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3.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4.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5. 당해사업이 공익상 필요한 사유

6.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범위를 한정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운송하고자 하는 여객, 화물 또는 그 사업의 범위

7.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한정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기간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의 개시에 필요한 총자산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4. 삭제<1974.5.30>

5. 삭제<1974.5.30>

6. 삭제<1974.5.30>

7. 삭제<1974.5.30>

8. 노선을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운행계통도

9.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화물의 예정집배구역을 기재한 서류

10. 기존법인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정관 및 등기부등본

나. 삭제<1974.5.30>

다. 임원의 명부 및 이력서

라. 면허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1.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와 이력서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2. 개인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자산목록

나. 주민등록초본

다. 이력서

13. 제5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4. 삭제<1974.5.30>

③이미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동일업종에 대하여 변경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제10호(제"라"호는 제외), 제12호에 게기하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계획(차고지)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8.02.18 선고 97구17096 판례

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등

대법원 1992.09.17 선고 91구26142 판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8.08.21 선고 98구6936 판례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87.09.22 선고 85누98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