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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1. 4.29.] [교통부령 제702호, 1981. 4.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5조 (면허신청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 도지사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자산 및 사용정도

2. 추정수송량 적부

3. 사업개시에 소요하는 자산, 사업용자동차, 기타 사업시설확보의 예측

4. 사업 성부의 예측

5. 부근 운송사업자 및 이의 미치는 영향

6. 부근의 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자, 신청접수연월일,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등

7. 제6조제2호, 제3호제4호의 적합여부

8.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련 판례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4민(1),341

대법원 1974.06.20 선고 73나268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