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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1. 2.28.] [교통부령 제698호, 1981. 2.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7조 (수수료액)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인가 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도의 수입증지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시 또는 군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6.4.2]

관련 판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11.04.14 선고 2008도669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