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1. 2.28.] [교통부령 제698호, 1981. 2.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분)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고속버스사업"이라 한다)과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시내버스사업"이라 한다) 및 시외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시외버스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고속버스사업은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를 주 노선으로 하여 운행하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③시내버스사업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시·읍 또는 면에 있어서 당해행정구역안을 일정한 노선에 따라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운행하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하며, 그 운행 형태에 따라 일반시내버스, 직행좌석시내버스 또는 좌석정원시내버스로 구분 지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할관청은 시외버스와 기종점이 동일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당해행정구역으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④시외버스사업은 고속버스사업과 시내버스사업을 제외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에 그 운행형태에 따라 일반버스 또는 직행버스로 구분 지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행버스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좌석제 및 기점과 종점의 직접운행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50키로미터를 초과하는 노선에 있어서는 50키로미터 범위내에 있는 주요 지점에 중간 정류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송수요의 급격한 변동등의 사유로 관할관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별도의 중간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3.7.7]

관련 판례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대법원 2004.04.29 선고 2003구합23622 판례

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5.06.24 선고 2004누9236 판례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

대법원 1992.03.31 선고 91누492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