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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1. 2.28.] [교통부령 제698호, 1981. 2.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 (면허신청)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동차대여사업면허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종류 및 대수

3. 당해사업이 공익상 필요한 사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의 개시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4. 삭제<1974.5.30>

5. 삭제<1974.5.30>

6. 삭제<1974.5.30>

7. 삭제<1974.5.30>

8. 기존법인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정관 및 등기부등본

나. 삭제<1974.5.30>

다. 임원의 명부 및 이력서

라. 면허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9.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한는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및 이력서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0. 개인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자산목록

나. 주민등록초본

다. 이력서

11. 제5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2. 삭제<1974.5.30>

13. 삭제<1974.5.30>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03.20 선고 2014다2322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