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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1. 2.28.] [교통부령 제698호, 1981. 2.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특별관할)

①사업계획에 표시된 영업소, 정류장, 정류소 차고 및 기타 운송부대시설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행정구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②사업관리의 위탁, 수탁, 사업의 양도,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에 관하여는 당해사업의 사업면허 관할관청이 관장한다.이 경우 2이상의 관할관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 양수자 및 법인의 합병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관청이 관장하되,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또는 운수에 관한 협정은 그 계약 또는 협정의 내용이 된 사업의 사업면허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이 경우에 2이상의 관할관청이 있을 때에는 양당사자가 공동으로 관할관청을 선택하되 해당관할관청은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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