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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0. 5.20.] [교통부령 제662호, 1980. 5.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의2 (시외버스 주행거리)

①운행계통 전구간의 포장(전구간의 100분의 80이상이 포장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도로인 경우의 시외버스의 1일 대당주행거리는 다음 거리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다음 거리의 범위내에서 운행할때에 안정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있어서는 주행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버스는 400킬로미터

2. 직행버스는 500킬로미터. 다만, 고속도로 경유운행직행버스는 600킬로미터

②운행계통 전구간의 100분의 20이상이 비포장도로인 경우의 시외버스의 1일 대당주행거리는 다음 거리의 범위내로 한다.

1. 일반버스는 320킬로미터

2. 직행버스는 400킬로미터. 다만, 고속도로 경유운행직행버스는 500킬로미터[본조신설 1978.12.13]

관련 판례 

위자료등

대법원 1983.07.06 선고 83나4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