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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0. 5.20.] [교통부령 제662호, 1980. 5.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2조 (사업에 필요한 시설)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화물의 도난, 손괴등에 대하여 적절한 예방방법을 강구한 보관시설

2. 영업소마다 화물의 중량, 용적 및 길이를 측정함에 필요한 계량기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

대법원 2012.05.10 선고 2011두13484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8두18168 판례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대법원 2004.04.29 선고 2003구합2362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