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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79. 5.11.] [교통부령 제620호, 1979. 5.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6조 (자동차의 종류) 제55조4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별표 1의<%생략:별표1%> 보통자동차중 승용자동차와 소형자동차중 승용자동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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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두378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