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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79. 5.11.] [교통부령 제620호, 1979. 5.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3조 (사업개시의 신고)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개시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종류

3. 면허연월일 및 번호

4. 사업개시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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