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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79. 5.11.] [교통부령 제620호, 1979. 5.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 (신고)

①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정의 허가, 인가 또는 명령을 받아 이를 실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운송의 개시

2. 사업계획의 변경, 운수협정, 사업의 양도 및 양수,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4조제3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의한 명령

②제1항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신고사항에 관하여 법인의 설립, 합병 또는 해산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당해신고사항(상대방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을 명시할 것)

3. 신고사유가 발생한 연월일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자동차운송사업자는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행함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법인인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파산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에 변경이 있을 때

2. 법인의 임원, 무한책임사원 또는 정관에 변경이 있을 때

3. 제4조제3항의 면허를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수요자의 변경이 있을 때

관련 판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

대법원 1999.10.12 선고 99두602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