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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79. 5.11.] [교통부령 제620호, 1979. 5.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9조 (운송약관의 인가신청)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 또는 그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운송약관 또는 그 변경인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송약관

4. 변경인가 신청에 있어서는 변경을 요하는 사유와 운송약관의 신구대조표[전문개정 19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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