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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79. 5.11.] [교통부령 제620호, 1979. 5.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 (면허의 특례)

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자가용 자동차를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3.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제1호 및 제2호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합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에 제2호의 운전경력은 그 운전경력의 2분의 1로 환산한다.

4.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2주일이상 6월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연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타인 운전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면허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전문개정 1977.5.30]

관련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7.04.24 각하 93헌마116 판례

개인택시사업면허우선순위규정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7.12.16 각하(4호) 97헌마375 판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헌법재판소 1993.05.31 선정 93헌사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