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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79. 5.11.] [교통부령 제620호, 1979. 5.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조 (사업계획서)

①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자동차의 총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원동기의 종류, 연료의 종류 및 상용차와 예비차의 구별

3.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총대수, 상용차 및 예비차별 자동차의 대수

4. 정류장 또는 정유소의 명칭 및 정류장 또는 정유소간의 거리

5. 자동차의 차고,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정류장, 정류소 및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6. 제4조제3항제4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주된 운송기간 또는 업무의 범위

7. 자동차의 승차 정원(좌석 및 입석별)

8. 운행계통(기점, 정유지 및 종점을 기재할 것)

9.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운행회수가 빈번한 것은 운행회수, 시발 및 종발의 시각, 운행 시간, 운행 간격과 운행 소유시간으로서 대신 할 수 있다. 다만,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운행회수를 제외한다)

②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전항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하는 사항외에 각 영업소에 배치하는 자동차의 종별, 대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에 게기하는 사항외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2. 정류장 또는 화물취급소의 명칭 및 위치

3. 운행계통에 따르는 운행대수 및 운행회수

4. 각 영업소에서 화물의 집화 및 배달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 및 대수

④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3항제1호에 게기하는 사항 외에 각 영업소에 배치하는 자동차의 종별 및 대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특수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3항제1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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