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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9. 3. 6.] [교통부령 제282호, 1969. 3.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 (書類審査) 교통부장관은 제4조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서류의 구비여부를 심사하여 그 서류에 미비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류를 제출자에게 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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