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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9. 3. 6.] [교통부령 제282호, 1969. 3.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6조 (운전자의 제한)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별표 4에<%생략:별표4%>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야 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습기관에서 당해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에 관한 소정의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별표 4의<%생략:별표4%> 운전경험 연수에 달한 것으로 본다.

②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전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고속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③전2항의 연수교육 및 고속안전교육에 관한 교습과목, 교습기간, 교습기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19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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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두378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