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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9. 3. 6.] [교통부령 제282호, 1969. 3.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 (申告)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法人인 때에는 그 名稱)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2. 법인의 정관을 변경한 때

3. 운임·요금 또는 알선약관을 변경한 때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03.20 선고 2014다2322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