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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9. 3. 6.] [교통부령 제282호, 1969. 3.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3조 (事業에 필요한 施設)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화물의 도난, 손괴등에 대하여 적절한 예방방법을 강구한 보관설비

2. 영업소마다 중량·용적 및 길이를 측정함에 필요한 계량기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조정인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7.08.24 선고 2015두4120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