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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9. 3. 6.] [교통부령 제282호, 1969. 3.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路線 및 事業區域)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면허라 함은 노선의 신설, 노선경유지의 변경, 노선의 연장 또는 단축, 노선운행회수의 변경의 면허를 말한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구역면허라 함은 영업한계를 표시하는 관련사업구역과 차량이 상주하여 영업하는 주사업구역 및 주사업구역별면허대수를 말한다.

관련 판례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대법원 1973.07.11 선고 73구28 판례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

대법원 1993.01.15 선고 92누6341 판례

시외버스정류소폐지및운행경로변경처분취소

대법원 1996.02.23 선고 95누1651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