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9. 3. 6.] [교통부령 제282호, 1969. 3.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6조 (事業管理의 受委託許可申請書)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관리의 위탁 및 수탁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연서한 사업관리수위탁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法人인 때에는 그 名稱)

2. 사업의 종류

3. 관리의 위탁 및 수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와 노선 또는 사업구역

4. 관리방법

5. 관리의 위탁 및 수탁을 하고자 하는 기간

6. 관리의 위탁 및 수탁을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게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리의 위탁수탁계약서의 사본

2. 관리의 보수 기타 관리의 실시방법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3. 수탁자에 관한 제4조제2항제6호 내지 제9호에 게기하는 서류

4. 법인에 있어서는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5.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있어서는 당해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관련 판례 

행정처분취소집30(4)특,195;공1983.3.1.(699),381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누2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