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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9. 3. 6.] [교통부령 제282호, 1969. 3.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定義)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선"이라 함은 자동차교통량기준령에서 기점, 경유지, 종점으로 지정되어 차량이 운행하는 운행단위를 말한다.

2. "노선계통"이라 함은 노선의 중복 또는 연속으로 이루어진 노선망을 말한다.

3. "주노선계통"이라 함은 사업자의 노선계통중 운행회수 또는 대수로 보아 주되는 노선계통을 말한다.

4. "주사업구역"이라 함은 노선을 정한 업종이외의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소재지에서 차량이 상주하여 영업하는 사업구역을 말한다.

5. "관련사업구역"이라 함은 전호의 사업자가 주사업구역이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6. "영업소"라 함은 사업자가 사업을 주관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사업개시를 고시하고 지정범위의 영업을 경영하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7. "정유장"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업종사업자가 노선 주요지점에 주차시설을 갖추고 여객 또는 화물을 취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8. "정유소"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가 여객취급을 위하여 일시 주차하는 장소를 말한다.

9. "화물취급소"라 함은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화물을 집화배달하고 화물을 적하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영업소이외의 것을 말한다.

관련 판례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대법원 2004.04.29 선고 2003구합23622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계획(차고지)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8.02.18 선고 97구17096 판례

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5.06.24 선고 2004누9236 판례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취소

대법원 1991.05.08 선고 90구40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