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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9. 3. 6.] [교통부령 제282호, 1969. 3.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6조 (共同營業所등의 設置運營)

①사업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시설중 영업소·정유장·정유소등의 운송시설은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동영업소등의 운영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자의 공동경영. 2이상의 관련 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경영하는 방법

2. 조합의 경영.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조합원의 공동투자에 의하여 조합에서 관리운영하는 방법

3. 위탁경영. 2이상의 관련 사업자가 계약하여 제3자에게 위탁경영케 하는 방법

③전항의 공동영업소등의 설치·변경·폐지·운영경비 및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01.08.21 선고 2001두3938 판례

개인택시면허신청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02.01.11 선고 2001두899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