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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9. 3. 6.] [교통부령 제282호, 1969. 3.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 (施設確認)

①전조에 의하여 조건부면허를 받은 자는 제출된 작업계획내용에 따른 작업진도에 관하여 매월 1일과 15일에 보고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작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작업계획서에 의한 작업이 부진한 경우 또는 기일내에 제3항의 운송시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 또는 법 제33조의 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상실을 통지한다.

③조건부면허를 받은 자가 제출한 작업계획내용에 따른 시설을 완전히 구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시설확인신청서를 운송개시기일 5일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法人인 때에는 그 名稱)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

3. 운송개시의 예정일

4. 확인을 받고자 하는 일자

5. 노선별발착시각

④전항의 신청을 받은 교통부장관은 직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자동차에 대한 확인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검사 및 등록으로서 확인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면허에 있어서 특별한 자동차 또는 특별한 설비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한 내용에 관한 것은 따로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7.04.24 각하 93헌마116 판례

개인택시사업면허우선순위규정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7.12.16 각하(4호) 97헌마375 판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헌법재판소 1993.05.31 선정 93헌사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