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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9. 3. 6.] [교통부령 제282호, 1969. 3.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條件 付免許)

①교통부장관은 면허에 관한 심사의 결과 제8조제1항제2호·제3호의 기준에 달하는 시설등을 확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하는 기일내에 그 시설등을 보유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청자에게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자금조달계획서(具體的인 證憑書類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시설에 관한 설계도·시방서 기타 그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3. 자동차의 조립계약서 또는 자동차의 구입계약서

4. 작업일정표

③교통부장관은 전항의 작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그 기일내에 작업계획서에 의한 시설등을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④전항의 기일은 면허한 날로부터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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