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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9. 3. 6.] [교통부령 제282호, 1969. 3.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 (免許의 決定)

①교통부장관은 면허에 관한 심사의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면허를 결정하고 그 뜻을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여 면허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5.05.18 선고 2004누4125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83.03.29 선고 82구17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