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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9. 3. 6.] [교통부령 제282호, 1969. 3.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조 (同前)

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호텔사업자가 자기관광시설이용자의 직접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8조 및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

1. 당해 관광시설이용자의 직접수요에 적응하는 범위내 일 것

2. 운송사업시설은 관광시설과 동위치 내지 근위치에 있어야 하며 관광시설운영자가 직접운영할 것

3. 영업은 당해시설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여객만 취급하고 중간여객의 취급을 일체금지할 것

②여객업종에 있어서 도로용량 기타 도로사정의 변동, 교통수요구조의 변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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