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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8. 4.20.] [교통부령 제260호, 1968. 4.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免許審査의 特例) 교통부장관은 사고없이 15년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진 운전사가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제4조의 신청을 한 때에는 전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자동차1대의 면허를 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직접 운전할 것

2. 차고를 가질 것.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4. 자동차가 손해보험에 부보되어 있을 것.

관련 판례 

개선명령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1168

대법원 2012.08.22 선고 2011구합4789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983.02.22 선고 82누466 판례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87.09.22 선고 85누985 판례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92.07.10 선고 91누91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