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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8. 4.20.] [교통부령 제260호, 1968. 4.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 (免許審査)

①교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자동차교통량기준령에 의한 교통량기준에의 적합여부

2. 별표 1에<%생략:별표1%> 게기하는 기준대수 및 자본금의 보유여부. 다만, 기준대수에 있어서 신청한 운행노선 또는 주사업구역이 도서지구 기타 지역적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전소요대수가 기준대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3. 별표 2에<%생략:별표2%> 게기하는 운송시설의 구비여부

②전항제2호의 기준대수의 산정에 있어서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기준대수에 관하여는 특수자동차의 대수를 이에 합산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기준자본금은 신차량의 실물표준시세에 의하여 산정한다. 교통부장관은 당해연도의 차량실물표준시세를 조사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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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4 선고 2011두2675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