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8. 4.20.] [교통부령 제260호, 1968. 4.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事業計劃書) 제4조제2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法人인 때에는 그 名稱) 및 주소

2.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및 영업소별주차대수

3. 사업용자동차의 총대수·종별·차명·형식·년식·원동기의 종류·연료의 종류

4. 사업용자동차의 정원(座席 및 立席別) 또는 적재정량

5. 정유장과 정유소의 명칭 및 위치

6. 사업수지예산서 및 1연간의 추정수송량

7. 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는 노선별운행시간(運行回數가 頻繁한 것은 運行始發 및 終發時刻과 運行時間間隔 및 運行所要時間으로 代替할 수 있다)

8.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는 영업소별집화배달구역과 집화배달차량의 대수, 화물취급소의 명칭 및 위치

관련 판례 

과징금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485

대법원 1987.01.14 선고 85구39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