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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8. 4.20.] [교통부령 제260호, 1968. 4.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 (사용등의 申告)

①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사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가용자동차사용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法人인 때에는 그 名稱) 및 주소

2. 경영하는 사업의 개요

3. 자동차의 대수, 종별, 차명, 년식 및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4. 자동차의 차고 또는 상치장소의 위치

5. 사용의 목적

②전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法人인 때에는 그 名稱) 및 주소

2. 변경사항

3. 변경사유

③전제2항의 신고서(自動車臺數의 增加 또는 代替에 관한 것에 限한다)에는 자동차의 입수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사용의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용폐지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法人인 때에는 그 名稱) 및 주소

2. 사용폐지의 년월일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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