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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8. 4.20.] [교통부령 제260호, 1968. 4.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2조 (法人解散의 申告)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法人인 때에는 그 名稱) 및 주소

2. 해산년월일

3. 해산사유

관련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5.07.15 선고 2003다505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