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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8. 4.20.] [교통부령 제260호, 1968. 4.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 (事業免許申請)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法人인 때에는 그 名稱) 및 주소

2.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3. 노선 또는 사업구역

4. 사업에 소요되는 차량대수

5.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범위를 한정하는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

6.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한정하는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7. 당해 사업의 경영이 공익상 필요한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노선도

2. 사업계획서

3. 사업용운송시설의 위치·규모·구조 및 수용능력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업의 개시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자동차의 취득방법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기존법인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정관 및 등기부등본

나. 최근의 사업연도에 있어서의 손익계산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다. 임원 또는 사원의 명부

라. 면허신청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7.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정관(公證人의 確證이 있는 것)

나. 발기인총회의사록 및 발기인명부

다.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8. 개인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자산목록

나. 호적초본

9. 법 제5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이미 면허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동일업종에 대하여 변경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중 제3호·제6호와 제8호의 서류 및 제6조의 사업계획중 변동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6.03.24 선고 2005두8351 판례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

대법원 1992.03.31 선고 91누4928 판례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92.07.28 선고 91누1284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