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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8. 4.20.] [교통부령 제260호, 1968. 4.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조 (運賃 및 料金의 認可申請) 제19조의 규정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인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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